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센터는 뭘 지원해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센터는 법률 지원, 주택 지원, 금융 지원부터 심리 상담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이용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피해지원 프로그램 안내

법률지원

(무료상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 상담

(운영방식) 상담유형별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하되, 전국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화를 통한 비방문상담도 병행

ㅇ 방문상담: 사전 예약자 우선으로 분야별 전문가 상담 실시

* 예약 신청 방법 : 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자지원] → [예약신청]

ㅇ 비방문상담: 온라인상담(오픈 예정)

(후속조치 지원) 상담결과 후속 법적조치 희망 시, ①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②대한법무사협회 POOL 법무사 연계

① 공단소송: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권리구제를 위해 구조대상자*에 해당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소송 수행 무료

② 법무지원: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절차 진행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 가능한 법무사 연계 유료

* 표준보수의 30% 이상할인금액으로 진행 가능, 실제 사건수임 비용은 협의 필요

주거지원

(사업개요)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단기* 제공(6개월)

* ① 6개월(최대 2년이내) ② 임차료 70%지원(관리비 등 개별부담)

(지원대상) 귀책사유 없는 전세피해자 중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

* ① 퇴거명령 받은 자 또는 ②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자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입주자 선정·주택배정은 LH 및 관할지자체에서 진행 중

금융지원

1) 무이자대출

(사업개요) 사회배려계층 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지원대상) ①전세피해자* 중 ②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③무주택자

(지원기간)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 무이자대출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 대출 연장 가능

(대상주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상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한도 및 요건은 우리은행 대출상담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금액) 1)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 부담 이자 없음), 2)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2)저리대출

(사업개요)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지원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저리(1.2%~2.1%) 전세자금 대출 지원

(지원대상) ①전세피해자* 중 ②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③무주택자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일부 유형의 경우)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상주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대출한도)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상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한도 및 요건은 우리은행 대출상담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출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상환·회수) 긴급 피해지원 사유 소멸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

3) 대환대출

(사업개요)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지원 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저리(1.2%~2.1%) 대환대출 지원

(지원대상) ①전세피해자* 중 ②소득·자산기준**과 ③추가피해요건***을 만족하는 ④무주택자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및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한 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추가피해요건) 우선변제권 침탈,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미확정, 형사고소, 경·공매 개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기간) 6개월(대출보증기관의 연장 기준에 따라 연장)

* 다만,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전세피해주택에서 퇴거하여 대항력을 잃은 경우 대출연장 불가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SGI보증은 하반기 추진)

* 대출보증기관은 기존에 대출받았던 은행으로 문의

(대출한도)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상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한도 및 요건은 우리은행 대출상담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출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상환 · 회수) 긴급 피해지원 사유 소멸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

사기접수

(피해접수) 전세피해자에 대한 소통창구로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제

심리상담

(무료상담) 외부 전문가의 심층상담을 희망하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진행

* 전세피해로 직접적인 충격이나 손상을 받은 1차 경험자와 그 직계존비속인 2차 경험자까지 포함

(상담방식) 비대면(전화/화상) 상담 및 외부센터(전국 500곳 협약센터) 방문상담 병행 지원

(신청방법) 센터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한 신청(전세피해 및 사기의심사례 접수 신청서 작성 필요)

기타

추가 법률상담 안내

(법률홈닥터) ☞ https://lawhomedoctor.moj.go.kr/

  •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찾아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차 무료 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제도
  • 전세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출장 법률상담 가능),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실시(소송수행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연계)

※ 대표번호로 면접상담 예약 및 전화상담 실시, 예약 없이 내방 시 기관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선적 실시

(마을변호사) ☞ https://www.moj.go.kr/moj/312/subview.do

  •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경 · 공매 지원서비스 안내

경·공매 지원서비스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으신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관할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프로그램 

경·공매 지원 서비스:  경·공매 절차 지원을 위하여 법무사 매칭 및 보수의 70% 지원

* 집행권원 확보비용, 입찰보증금, 법무사 보수 외 경매집행비용 등은 피해자부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사건을 유예·정지, 경·공매절차 종료로 인한 주택명도 방지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 매수권리 부여 경매: 관할법원

조세채권 안분적용 신청: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 경·공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여 원활한 경·공매지원

기존임차주택 공공임대전환:  LH(공공주택사업자 등)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신용회복 지원: 전세대출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허용. 관련 연체정보 등록유예

금융지원: 피해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조건우대, 타주택 이주 또는 기존 전세대출 대환 시 저리대출 지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시 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까지 무이자, 초과구간은 초저리 대출

긴급 복지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지원

* 대상 소득,재산 기준 별도 확인필요

생계자금 대출지원: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전세피해자의 경우,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지원

세제지원: 전세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하며 등록면허세 면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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