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결정 조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 정식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결정 조건에 해당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경매,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누구를 ‘전세사기 피해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6가지 기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 피해 보증금은 최대 5억원 이하 일 것
  •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개시 됐거나,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개시 됐거나,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 됐거나, 임대인 등의 기망이 확인되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울러 임차인이 사기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법률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법률이다.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 이제 전세피해지원 센터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하고 피해자 결정이 돼서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죠.

전세피해지원 센터 개요

목적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22.9.1.)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

기능

①법률지원, ②주거지원, ③금융지원, ④사기사례 접수, ⑤ 심리상담 등을 주요 업무로 함

① 법률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안내

② 주거지원: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에 단기거처 지원

③-① 금융지원(신규임차자금): 저리·무이자 대출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대출 지원

③-② 금융지원(대환대출): 저리로 기존 거주지에 대한 대환 대출 지원

④ 사기접수: 사기유형 분석 및 피해사례 관계기관 * 공유 * 국토교통부, 경찰청(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에 수사자료 제공

⑤ 심리상담: 전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지원대상

(대상) 전세 계약 종료 후 1)보증금 미반환, 2)경·공매, 3)부당계약*, 4)기타**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자

  • * 부당계약 :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사기·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 체결
  • ** 기타 :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세피해로 확인된 사람

※ 전세계약준비중인 자, 계약만료 전, 단순분쟁(수선비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보증가입, 보증이행) 등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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